반응형
차량내에 소화기가 있으신가요?
차량내 소화기 관련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없으 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소화기 구매 서두르세요!!!
기존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2024년 12월 1일 부터 바뀌어진 법규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의무였던 차량내 소화기 비치의무가 5인승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왜?
요즘 전기차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에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또한 22년 기준 전체 화재에 11%가 차량화재였고 엔진룸 화재에 초기 조치만 했어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었습니다.
적발시 과태료 9만원이고 적발시 마다 부과되니 소화기 한대 정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기존차량엔 소급 적용 되지 않지만 자동차 판매자 딜러는 3년 이하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서운 처벌입니다.
소화기도 종류가 많은데 ABC차량겸용이 적힌 소화기 이어야 하며 트렁크말고 조수석 하단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관리방법
이미 소화기가 있다면 혹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응형